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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1가구 3주택 세금관련 너무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분양권 주택수 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일, 수분양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잔금지급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잔금 납입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주택수는 분양계약일(또는 분양권 잔금지급일)로 판단하고 실제 중과세 취득세 신고납부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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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통장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눠 이체하든 한꺼번에 이체하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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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 후 등기는 직권말소예정 세금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법인 주민세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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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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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타인이체->현금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의 경우 부모님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으며 타인이 자신은 단지 도관에 불과함을 주장한다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은 자식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즉 조사시에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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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비직장인 배당소득세 구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든 전업주부이든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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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업자이고 상대도 사업자이면 제가 상대한테 지급하는 금액 3.3떼고는 지급 불가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사업장 주소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실무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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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0억정도되는 지점 몇개랑 본점있는 법인인데 지점들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다합친금액이랑 본점꺼 합친거랑 통합? 된 금액이랑 다른데 세무사말로는 통합과정에서 손익조절하면서 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지점간에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한 지점에서는 매출 100만원이 발생하고 다른 지점에서는 매입 1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 합산으로 매출 100만원과 매입 100만원인 것이나 실제로는 법인 내부 간의 거래이므로 이를 상계하여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 0원, 매입 0원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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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서 긴바부세액 초과여부 점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재된 574만원은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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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10만원 이상의 매출을 한 경우는 발행하여야 함) 지금 시점에 발행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현금 수취 시점을 사실상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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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동차의 경우 1대까지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필요경비가 불산입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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