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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여름
이여름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가입

오토바이가 125cc초과되고 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될때 복식부기의무자면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는 차량이 아니니 가입을 안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1대까지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필요경비가 불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오토바이 한대라면 안하셔도 되며 2대 이상이라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