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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름
이여름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가입

오토바이가 125cc초과되고 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될때 복식부기의무자면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는 차량이 아니니 가입을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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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1대까지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필요경비가 불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해당하고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인 경우 1대를 제외한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업무용승용자동차전용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오토바이 한대라면 안하셔도 되며 2대 이상이라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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