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이크 125cc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이크 125cc 이하인지 미만인지 그 기준아래 배기량관련 취득세 역시 1년세금을 안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자동차 1대 보유와 125cc 오토바이를 1대 총 2대를 보유하면
세금은 자동차1대만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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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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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크 세금도 각각 부과 됩니다.
자동차 1대, 바이크 1대라면 그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내셔야 합니다.
125cc 바이크는 최초 발급판 1회만 내시면 그 후 갱신해주면 되니 한번만 내면 됩니다.
바이크가 대기비량이라면, 자동차처럼 매년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크 125cc미만은 취득세가 2% 부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이후 보유단계에서 들어가는 세금은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등은 기존보유하신 자동차만 내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크 125cc 미만의 취득세율은 2%, 125cc 이상의 취득세율은 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할 당시에 한 번 납부하고 끝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 1대와 바이크 1대를 각각 취득하실 때 한 번 씩 총 두 번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