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토바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토바이 세금을 낼때 크기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며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는 125CC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125CC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8,000원이 부과되고 영업용 오토바이는 3,300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당시 내야 할 취득세 : 크기별로 부과하는게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취득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125cc 미만 : 자동차세 부과x
- 125cc 이상 : 연 18,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