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비직장인 배당소득세 구분이 있나요?
년간 배당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는데요
혹시 이게 따로 구분이 있나요?
직장인 경우와 전업주부일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든 전업주부이든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둘 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고,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 세액을 떼는 것으로 납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직장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4.4%를 지급자가 언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직장인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하나,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투자했는 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인, 비직장인, 소득유무와 무관합니다.
별도의 구분없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하나, 전업주부인 경우 금융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보다는 타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크기에 세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연간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