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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앱테크로 받으신 기프티콘을 판매하신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대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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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재산세 납부가 언제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의 금액을 2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한 번은 7월말까지, 다른 한 번은 9월말까지 납부를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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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2주택자 이상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 2억원,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16/100를 적용하면 양도소득금액 1.68억원, 양도소득세는 대략 44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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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차 중에 상위 10프로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10% 이내의 소득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F&Q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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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증여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천만원 초과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일시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리셋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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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가 내년부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는 1가구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연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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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아파트 6000만원상당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시가 6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6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증여 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대략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이외에 등기이전과 관련 법무사 수수료,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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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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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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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로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돈이 누가봐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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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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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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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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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얼마 이상이어야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사회통념상 범위내에서 판단합니다. 즉 누가 봐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닌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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