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나라 운동법과 원룸 공개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나치게잘생긴도토리묵
지나치게잘생긴도토리묵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은?

지난해 8월에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미신고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관계 없으며 양도세가 나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