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은?
지난해 8월에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미신고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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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관계 없으며 양도세가 나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