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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파견의 경우,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2.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사시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6조, 임금지급원칙에 관한 규정은 제43조입니다. 즉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3. 한편 말씀하신 용역업체라는 곳이 단순히 일자리만 알선해주는 곳이라면, 실제 일하는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하였는지, 근무했을 때 임금은 누구로부터 입금되는지,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파견하는 곳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곳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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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건, 소멸하는 것은 연차휴가청구권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처리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비록 쉬지는 못하지만,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유급처리받을 수 있었던만큼의 수당을 말합니다.3. 한편 연차 사용기간 중에 퇴사, 즉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 중 2개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개수4.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지요.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야 하는 바, 만약 월급에 별도로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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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지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2. 관할 지청에 직접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3.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4. 만약 나이가 만 24세 미만이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용부담 없이 상담해드리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사건을 대리해주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http://youthlabor.co.kr/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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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용자에게 근로자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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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가로 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2. 한편 민법 제74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비록 회사 직원이 실수이기는 하나, 5.5개의 연차수당만큼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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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2.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 1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4.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이고 휴일에 9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12만원을,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14만원).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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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간 주12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노무법인 연 전주지사)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야근은 연장근로로 이해됩니다.2.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안 52시간(40시간 +12시간)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개정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18. 5.) 중 일부 발췌※법 개정은 2018년에 이루어졌으며, 올해까지 유예(단계적 적용)된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기는 합니다(12시간 + 8시간 =20시간).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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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는 연차를 몇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떤 날에 쉬기로 하고 그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3. 한편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쉬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할 수 도 있습니다.4.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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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발생에 근로자수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이 때 유급처리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2. 한편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제55조 제1항이 대표적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1인만 근무하더라도 요건만 충족(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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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산재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가 이럴 때 쓰이는 것이지요.2. 대개 산재처리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종종 산재처리 이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근로자가 산재처리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휴업급여 역시 근로자의 임금(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4. 만약 회사 측이 과실(예컨대 기계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미설치했다는 등)이 있고 >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당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 산재처리로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 측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나한테 1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산재보상으로 70만원만 받았다, 나머지 3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5.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원칙대로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받을 것을 안내하시고,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하면 그 때 한번 더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추가로 회사에서는 산재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만원(위반 횟수마다 금액이 올라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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