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오징어241
뽀얀오징어24121.09.06

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근무기간 중 5.5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나 회사 2년 계약 만료로 올해 5월에 연차 4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이 당시에는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 쓴만큼 차감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있는줄 알았음)

그런데 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이미 연차수당에 대한 과세도 진행했고 연말 정산 시 저에게 손해가 있을거 같은데 경영직원의 실수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원래 사용한 연차를 공제후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착오하여 공제 없이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반환함에 따라 세금의 수정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진의 실수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경영진은 초과 지급된 금액, 상계 방법, 상계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선생님께서 이득을 보셨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금전 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당이득이 맞다면 회사 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금 등 회사의 실수로 인해 선생님께서 추가로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으시고 과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사에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이미 연차수당에 대한 과세도 진행했고 연말 정산 시 저에게 손해가 있을거 같은데 경영직원의 실수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여쭙니다.

    1. 네. 반환해야 합니다. 원인없이 발생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2년하고 퇴직하시면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분이 있다면 차감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실수로 연차휴가수당을 더 지급한 경우라면 착오지급금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세금문제같은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지급된 연차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사업장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인한 금전적 손실은 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임금이 추가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이득한경우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과세부분 및 연말정산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가로 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2. 한편 민법 제74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록 회사 직원이 실수이기는 하나, 5.5개의 연차수당만큼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 없는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에 까지 이르진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납을 하셔야 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사료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추가적인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추가 지급된 연장수당은 환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과다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측이 환급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관련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