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통 근로를 제공하고 1년이 됐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5년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휴가는 모두 소멸하였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의 일부인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도 도과하였습니다
때문에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