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기준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정도 근무하셨고 이미 퇴사까지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도 진행한 상태이고, 연차는 입사부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 발생 시점을 입사일로 하는 게 맞죠?
중간 정산 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발생 시점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규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3년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통 근로를 제공하고 1년이 됐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5년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휴가는 모두 소멸하였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의 일부인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도 도과하였습니다
때문에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