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2021. 09. 05. 20:16

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대체휴일 혹은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2배 혹은 1.5배라하는데 정확한 수당을 알고싶어요

실근무 52시간 안에서 입니다. 알려주세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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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9. 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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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근무일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해당 빨간날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됩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합니다.

      3. 주52여부는 위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을 넘으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역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9. 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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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근로 수당은 평일 1일(8시간) 급여의 150%입니다.

        즉,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50%)가 됩니다.

        1개월의 평균근로 시간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8시간이므로

        여기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 (8/208시간)x월급여x1.5

        2021. 09. 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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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5',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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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근로자 기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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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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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 1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4.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이고 휴일에 9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12만원을,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14만원).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9. 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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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배 혹은 1.5배라하는데 정확한 수당을 알고싶어요

                  실근무 52시간 안에서 입니다. 알려주세요~~~

                  휴일근무인경우 연장근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서 8시간이내 1.5배 /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2021. 09. 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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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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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지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올해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9. 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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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연장근무수당이 겹치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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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평일은 1.5배이며, 주말근무시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9. 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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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 1.5, 8시간 초과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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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과 공휴일 근무의 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

                              2021. 09. 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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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8시간 이내 :100%(유급분)+100%(근로분)+50%(가산분)

                                8시간 초과:100%(근로분)+100%(가산분)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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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무시 8시간 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통상임금,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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