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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고 있으니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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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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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재고자산 또는 다른 자산으로 분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대부분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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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시는 경우별도 납부서가 자택으로 발생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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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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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성인기준이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민법상 성년의 규정을 따라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민법에서는 만19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조 【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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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어주는 두군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도 각각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위 경우 고용보험 공단에서 질문자님의 복수근무 관련된 연락이 회사로 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미리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업무진행에 용이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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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대표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 변경방법은 홈택스 신청변경, 세무서 방문변경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홈택스에서 변경하시는 경우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정정(법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법인등기만 제대로 변경되었다면 어렵지않게 변경 가능하며 등록증원본은 세무서에서 수령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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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을 부업처럼 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다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분들은 거래처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거래처에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며 그렇지않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은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한분에게만 상담을 받으시는 것 보단 세무사 4~5분 정도에게 상담받아보신 후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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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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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사택 이용에 대한 세금 부과가 궁금합니다.(출장 시 지사 근처의 사택 이용)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대표이사의 사택경비는 인정상여로 처리되십니다.또한 회사가 수도권과 지방에 본점과 지점을 가진 상태이므로 지점근처에 숙소를 계약한다 하여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현재상황에서는 아래 2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인정상여 처리되어 부담하는 세금 및 임차료를 합한금액과 숙박비로 지불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 선택2. 대표이사의 사택이 아닌, 회사직원의 출장 시 사용하는 사택으로 서류를 꾸리는 방식2번 방안이 가능하시다면 이사회회의록, 사택이용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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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돈거래에 대한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돈을 차용하신 것인지, 무상으로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돈을 차용하신 경우 차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반면 돈을 무상으로 받으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타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공제는 없을 것이며 1억5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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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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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소각관련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배우자증여를 통한 가지금금 상환컨설팅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증여공제 6억이하이므로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을 것이며, 취득가와 소각가가 동일하므로소각에 대한 소득도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사실관계, 순서에 따라 의제배당이 과세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컨설팅절차에 따라 소각을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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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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