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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개미핥기59
남다른개미핥기59

대표이사의 사택 이용에 대한 세금 부과가 궁금합니다.(출장 시 지사 근처의 사택 이용)

본사와 집이 지방에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 마다 지사(서울) 근처의 호텔에 숙박하는 형태로 지냈습니다. 최근 업무적으로 평일에 주로 지사에 있게 되었고 숙박비가 너무 올라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것이 숙박비보다 더 싸게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려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임차료가 인정상여 처리가 되어 대표이사에게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 되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줄이면서, 대표이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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