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단기 숙소 임대 세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인데 회사 지역이 전라도 혹은 충주에 있다고 하면 출장을 서울 또 그 외 타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혹은 한달에도 몇번씩 왔다갔다 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어 해당 지역 근처로 잠깐 숙소를 임대해서 월세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출장이유는 영업, 교육, 바이어를 찾기위한 전시회 참여 등 입니다. 이 이유로 출장을 가야할때 위와 같은 내용처럼 숙소를 단기간 대여해서 사용해도 세무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어떤 계정으로 처리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출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등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