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숙소를 주말에만 에어비엔비를 해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역 사업자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을 위해서 법인 숙소를 매매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월~목만 무료로 숙소를 사용하고 계세요!
주말에는 숙소 이용자가 비어서 에어비엔비를 해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정관 숙소업 등록하고 진행해도될지 궁금해요
근방에 300m, 500m에 초등학교 가있는데
둘다 200m는 아니라서 이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애초에 숙소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법적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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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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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행정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되며 실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