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관련 성인기준이 몇살인가요?
증여관련 성인기준이 몇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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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민법상 성년의 규정을 따라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만19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성년은 민법 상 성년 기준을 준용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성년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성년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