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민법상 성년의 규정을 따라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만19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