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2003.7.1일부터 민법규정이 개정(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됨에 따라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