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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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이신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을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