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이신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을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