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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증여액수는 얼마인가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한 자녀당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 모두가 받는 금액의 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