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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시가 변동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시가가 변동되었으므로 증여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전6개월 후 3개월 기간 내에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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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청년인 경우(장애여부 무관)장애인(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가능)장애인인 경우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부양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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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규정은 없으므로 착오 입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말씀 전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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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준비 관련하여 서류 발급유효기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나도 괜찮습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신고기간에 해당합니다.만약 2월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8월 31일이 상속세 신고기간에 해당될 것입니다.2월에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여도, 상속세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에는 이미 3개월이 지났을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에는 유효기간이 중요치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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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의경우 사업용도의 자동차 구매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유류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공제율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입니다.종합소득세-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간 600~800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비용이 증가한 만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것입니다.개인적 사견으로는 매출구간이 낮으므로 차량을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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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렌트카 경비 관련 자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렌트계약서 전달해주시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다면 주유비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가 아닌 경우 법인차량에 해당하므로 운행일지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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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에 신청하여 25년 1월에 지급받은 실손의료비에 대해 어느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손의료비는 2024년 의료비에서 차감해주셔야 합니다.국세청 답변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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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구매한 법인명의 중고차량 운행기록부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행 전 거리는 취득당시 이미 발생한 키로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주행 후 거리가 연말 주행거리수와 일치하게 작성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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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절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약,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계획이시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용도변경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월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되실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입증받기 원하시는 경우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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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려요(혼인 미신고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주택의 소득은 월세와 보증금 소득(간주임대료)으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월세는 1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있으며,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만약 3주택(보증금 3억이상)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모두 과세됩니다.반면 1주택(보증금 없음)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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