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2월에 신청하여 25년 1월에 지급받은 실손의료비에 대해 어느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작업중입니다.
직원분께서 의료비를 공제받으시고자하시는데 실손신청은 12월에 하시고 실 지급은 25년도 1월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1월에 받으신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언제 적용해야하나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는 25년 1월 지급받았기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직원분께서는 지급만 1월에 받은것이지 실 신청은 24년 12월에 했기에 신청일 기준 24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문의하셨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