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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허스키40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12월 월급을 1월에 줍니다. 이런 경우 1월에 받는 월급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되는지, 올해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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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에 월급 수령이 1월이더라도 24년 12월 소득으로 보아 이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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