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12월 월급을 1월에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12월 월급을 1월에 줍니다. 이런 경우 1월에 받는 월급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되는지, 올해 연말정산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에 월급 수령이 1월이더라도 24년 12월 소득으로 보아 이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