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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제비193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작년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6년도 소득)
만약 12월 15월~1월 14일까지 소득을 1월 15일에 월급을 받는 경우
12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소득은 일할계산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월급을 받은 날짜가 1월 15일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은 그 다음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가 해당 소득을 25년 12월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소득 귀속을 26년 1월로 신고했다면 27년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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