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소득을 다음해에 1월에 원천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되나요?

전년도 소득을 다음해 1월에 원천소득으로 신고 하여도 되나요?

작년 12월까지 일한것을 1월에 원천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12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자와 협의만 된다면 다음연도 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