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기타소득신고, 지급은 1월에 해도되는지
*12월에 기타소득 원천세, 지방세 신고 하고
실제 지급은 1월에 해도 상관없나요?
(법인세 줄이고자 내년지급분을 12월에 기타소득 처리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소득자와 협의만 된다면 12월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지급시기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나
실무상은 조금 당겨서 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