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기타소득신고, 지급은 1월에 해도되는지
*12월에 기타소득 원천세, 지방세 신고 하고
실제 지급은 1월에 해도 상관없나요?
(법인세 줄이고자 내년지급분을 12월에 기타소득 처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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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소득자와 협의만 된다면 12월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지급시기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나
실무상은 조금 당겨서 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