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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2

퇴직소득은 언제 소득으로 보게되나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하는데

12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1월에 받은 경우에는 언제소득에 해당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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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실제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3년 12월에 퇴직하고 24년 1월에 지급받는다고해도 23년 소득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12월 퇴사 시 1월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12월에 발생한 퇴직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3년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