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소득은 월세와 보증금 소득(간주임대료)으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세는 1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있으며,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만약 3주택(보증금 3억이상)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모두 과세됩니다.
반면 1주택(보증금 없음)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