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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했다면 영수증을 항상 안 모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입증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결제대행업체(또는 PG사) 카드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며 구매건수가 많지않은 경우-일반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으므로 적요 또는 메모란에 구매물품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나 구매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총금액이 큰 경우또는 고액의 구매내역이 있고 총 구매금액이 큰 경우-금액순으로 정렬하여 30만원 혹은 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매물품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네이버, 쿠팡 등 결제대행업체에 접속하는 경우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함에도 미제출 하는 것은 개인적사용이 있기때문'의 사유로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아이디로 대행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언제든 조회가능하므로 메모, 비고란에 구매물품만 적어놓아도 무방하나 직원 개인아이디로 구매하시는 경우 고액의 매입에 대하여는 구매물품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주심을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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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서 단독으로 변경되고 내년 종소세 신고시 단독 한명에게 100프로 매출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공동사업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은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매출 및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주시고, 단독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만 100%로 신고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인이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을 실제 경영한자의 100% 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이 타당하나,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자임에도 1인 100%로 신고접수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와같은 경우 명의위장에 대한 조사 및 불필요한 소명요구 를 감당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세무사와 충분한 상의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심을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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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시사용계약에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할때, 지급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며 계산서를 수취해주심이 좋아보이십니다.만약, 토지주께서 전자계산서 발행이 어렵다 말씀하신다면 종이계산서라도 수령하심을 추천드리며, 그마저 어려우신 경우 계약서 및 송금증을 바탕으로 비용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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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 수취시 짤린거에대한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카드번호, 일자, 구매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으므로 해당 자료로 매출전표 처리하여도 무방하십니다.그러나 세무조사, 불복시 세무서에서는 대행업체 결제에 대하여 해당 결제가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가능하시다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지에 대한 증빙도 함께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증빙보관이 불가하시다면 비고 또는 적요란에 구매물품명을 기재해놓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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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인+개인사업자+배달대행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세금 계산종합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사업자, 배달대행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두 소득은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 + 배달대행소득 3개를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가능하십니다. 배달대행의 업종코드는 940918이십니다. 코드 추가하여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네,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배달대행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시고 유지비를 지출하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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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잘몰라서요. 오피스텔 취득하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0년도 사업자를 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십니다.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였더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무신고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진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십니다.다만,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신 경우 전액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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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8월 말에 사업장 폐업 후 내년 종소세 신고시 9월~12월 지출 금액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사업을 진행한 기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공제신청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1~8월 지출의 경우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나, 9~12월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경우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업종료 후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9~12월의 비용 중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있으시다면 공제처리 가능하시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업영위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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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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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 취소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홈택스에도 별도로 변경신청을 요청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접수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수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자료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두 곳 모두 수정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의 경우 삭제신고가 아닌,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전산처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14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 2~3일내에 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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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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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조모에게 받는 증여는 중복으로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다음 2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이해해주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능증여재산계산: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합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판단만약 어머님에게 20년 5천만원, 23년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자산은 1억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부모로부터 5천만원, 조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해부탁드립니다.증여재산: 5천만원(부모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합산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공제: 0원(부모와 조모는 동일한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6년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여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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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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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영위 기간에 발생한 지출금액만 반영하여 신고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사업소득의 계산 - 소득: 8,000만원 비용: 3,000만원근로소득의 계산 - 10~12월간 발생한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00만원다만, 1~9월 사업진행시 발생하였던 경비 중 10~12월에 지출한 비용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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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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