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업을 진행한 기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공제신청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1~8월 지출의 경우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나, 9~12월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경우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업종료 후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9~12월의 비용 중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있으시다면 공제처리 가능하시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업영위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