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공동사업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은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매출 및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주시고, 단독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만 100%로 신고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인이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을 실제 경영한자의 100% 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이 타당하나,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자임에도 1인 100%로 신고접수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명의위장에 대한 조사 및 불필요한 소명요구 를 감당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세무사와 충분한 상의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심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