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무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6. 25. 14:45

안녕하세요.

대표만 1명만 있는 법인인데요

직원이 없는데 무보수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해야된다면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무보수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무보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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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최초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신고까지 진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보수인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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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 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필수제출 자료는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상실신고서도 필요합니다.

      2021. 06. 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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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급여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무보수인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무보수 대표에게는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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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보수를 지급받고 있던 법인대표자가 무보수법인대표자로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서는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대표자 분께서 본사와 지사 두곳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이중자격 유지 중에 있으나

          위 내용으로 지사에서만 무보수대표자로 자격 상실 신고하는 경우

          본사에서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

          지사에서는 무보수 대표자로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건일 경우

          -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서류 제출 시 처리 가능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건의 경우

          - 정관의 제출 없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으로 처리

          ※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비교 후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자격을 변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1. 06.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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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된다면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무보수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무보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국민은 가입해야하는 바, 사업장 가입제외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그외 무보수 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2021. 06.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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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무보수 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추후 고용을 하거나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취득 신고 및 보수 신고를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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