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 대표자만 있을경우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데
근로자가 없고 대표자 한명만 있는데
근로/산재 토탈사이트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조회하니 대상자가 안떠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되며,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근로자는 아니므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속된 근로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