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급여,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은 무보수 이십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신고를 무보수로 안했는지... 4대보험 고지서에 대표님 보험료가 산출되어 고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4대보험 정산할 때 보수총액 없이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무보수를 입증하려면 인터넷 검색결과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법인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만 있지 "개인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는 없더라고요.
혹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로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급여의 개념이 없으므로 무보수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법인사업자의 대표와 달리 무보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무보수 대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
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