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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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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급여,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은 무보수 이십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신고를 무보수로 안했는지... 4대보험 고지서에 대표님 보험료가 산출되어 고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4대보험 정산할 때 보수총액 없이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무보수를 입증하려면 인터넷 검색결과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법인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만 있지 "개인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는 없더라고요.

혹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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