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동이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법인이고 대표자는 무보수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직원 1명 채용을 하였다가 최근에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직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퇴사까지
정산되고 이후에는 4대보험 관련하여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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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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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직원이 있다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주 혼자 남게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 연금/건강보험료는 해지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험관계 탈퇴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의 확인과 자동이체 중단등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사회보험 탈퇴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