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잘몰라서요. 오피스텔 취득하고
2020년도에 과세사업자내고
2020-2021년도 건물분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로 수취하였지만
부가세환급 안받았을경우
(2022년도부터 임대업개시하여
2년째임대업중)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면
건물분 부가세 전체 다환급받을수
있지않아요?
경정청구5년이내니까
기한안에 신청한거니까
수취한 세금계산서 건물분 부가세
전액환급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도 사업자를 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였더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무신고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진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신 경우 전액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용으로 임대중이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전액 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