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제가잘몰라서요. 오피스텔 취득하고

2020년도에 과세사업자내고

2020-2021년도 건물분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로 수취하였지만

부가세환급 안받았을경우

(2022년도부터 임대업개시하여

2년째임대업중)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면

건물분 부가세 전체 다환급받을수

있지않아요?

경정청구5년이내니까

기한안에 신청한거니까

수취한 세금계산서 건물분 부가세

전액환급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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