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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정상나이때 수령시 대비하여 금액 차이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수령자가 몇년간 수령하냐에 따라 수령금액의 차이가 결정될 것입니다.조기수령을 시작하신다면 처음 몇년간은 조기수령자의 연금수령액이 더 많을것이나,수령시기가 증가할수록 정상적인 연금수령자의 연금수령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조기수령 가능나이 및 기간별 연금차이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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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처분 계산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처분계산서는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서식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예를들어 토지를 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증가한 토지가액이 계상되고, 재평가이익만큼 이익이 증가할 것이나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토지가액과 재평가이익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접대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실제 사용된 접대비가 맞기에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로 기재하여야 하나,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이므로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을 부인해주는 것입니다.세무와 회계의 차이일뿐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은 없으므로 차변이나 대변에 계상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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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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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크게 나이요건, 업종요건이 있습니다.1. 나이요건 -중소기업 취업당시 만34세(군복무기간 제외)의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 감면기간 -최대 5년간 감면가능합니다.3. 감면율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90%, 청년이 아니신 경우 3년간 7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개정 전 취업하여 소급신청하시는 경우 감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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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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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몇퍼센트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시적, 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실 것입니다.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다만,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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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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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의로 임차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직원의 숙소지원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1. 직원이 직접계약 후 회사에서 월세지급 -직원이 직접계약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직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대납한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급여로 비용처리되어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2. 법인이 직접계약 후 직원에게 제공 -법인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발생하므로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지급임차료 등을 통해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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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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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현찰로 증여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나 추후 통장출금에 대한 소명또는 자녀분 자산에 대한 소명으로 인하여 세금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자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다음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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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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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타 사외 유출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처분은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유보란 이익이나 손실이 회사에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회계와 세무의 자산·부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사외유출이란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이때 법인에서는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귀속을 밝혀 그에맞는 소득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예를들여 근로자나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상여처분, 주주가 가져갔다면 배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예입니다.그중 기타사외유출이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아도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접대비는 본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인정해준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어한도내에서만 접대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접대비는 비용이 맞으나 과다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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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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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 차량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실제 택배업무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그러나 택배기사분들께서 카니발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업무용사용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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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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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원천세,급여업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업무는 노무업무와, 세무업무가 공존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급여, 상여, 주휴수당의 계산은 노무업무에 해당하나 해당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세무업무에 해당하여사무실마다 업무처리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1~2정도의 적은인원이 근무자로 있는 경우두 업무를 모두 진행하며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세무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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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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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로 노후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IRP는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한번 가입하신다면 중도에 해지가 어려운 상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ISA는 단기간 목돈을 만들기위한 적금, 펀드 등의 투자상품으로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IRP에 비하여 비교적 짧다는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700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반면 ISA의 경우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내에서)를 세액 공제 해주는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두 방식의 선택은 질문자님이 단기소득이 필요하신지, 앞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니 단순 세액공제 효과보다는 질문자님 상황에 맞추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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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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