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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소주
하늘빛소주23.07.09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세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금액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개인이 현찰로 찾아두었다가 나중에 주어도 이런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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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때도 10년간 5천만원금액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에 현금증여의 경우에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50%의 세율구간에 따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현금을 따로 주는 경우 역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라면 10년의 기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찰로 찾아두었다가 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지출하시는 거면 티는 안나겠으나 그 현금 뭉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이 현찰을 찾아주었다가 증여하는 경우 포착이 안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상속세 조사나 부동산등을 취득하며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 조사등이 나오는 경우에 과세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금을 증여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향후 자금출처 증빙으로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갖고 있던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바로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현금증여가 비과세되거나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찰로 증여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나 추후 통장출금에 대한 소명

    또는 자녀분 자산에 대한 소명으로 인하여 세금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다음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