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인데,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서 (의제)필요경비를 6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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