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은 자문비이지만 급여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해당하여 일반 급여나 상여와 세부담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받았다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며, 이 때 경우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