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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등록시 꼭 대표자명의의 카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등록되는 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십니다.만약 배우자 카드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해당내역을 수령하시어 직접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사업용사용여부는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처, 사용금액을 통해 분석됩니다.세무서에서는 주말사용, 유흥사용, 가정용사용, 개인적사용 등 항목을 나누어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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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 홈텍스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비상장주식이라면 조회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해주셔야 합니다.상장주식이라면 2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상장주식가액 평가하기를 통해 금액산정 가능하실 것입니다.그럼에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 스크린샷 첨부해주시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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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딸이 홈텍스 대신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인 중 대표상속인께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자산을 상속받진 않으시더라도, 따님분께서 대표상속인 지위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신다면 직접신고 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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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얼마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조금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다만,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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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한거는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자동적으로 등록되실 것입니다.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에는 질문자님께서 본인 명의카드로 1년간 사용한 내역이 집계되실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내용은 전부 등록되어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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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도 기타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배당금은 금융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금융소득은 금액에 따라 신고유무가 달라지십니다.1년간 수령하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나,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합산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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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ㅡ입사전 시기의 구매건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회사에 입사하신 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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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자식께서 부모님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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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매매로 인한 소득과 배당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해주셔야 하며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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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에서 종사중인데 팁으로 생활중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팁으로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받으시는 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집계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하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2. 아쉽게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커트라인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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