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소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공제, 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으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되는 것임으로
향후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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