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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후ㅡ입사전 시기의 구매건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6.30퇴사 7.3입사 예정입니다.


무소속인 7.1-7.2일동안 결제한 것도 소득공제 될까요?

결혼준비로 결제할 금액이 좀 되는데

회사소속일때 결제를 해야할까요?


회사언니도 결혼준비때 소속변경됐었는데

소득공제가 안됐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라면 근로기간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한 월 단위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말 퇴사 7월 초 입사라면 뜨는 기간 없이 다 근무기간으로 보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소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공제, 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으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되는 것임으로

      향후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회사에 입사하신 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는 월별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7월에 입사하셨다면 소득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