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1. 09. 10. 13:26

안녕하시오

제가 7월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연말정산에 카드 사용액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취업일 이후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월단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0일에 취업한 경우에도 7월 1일 ~ 7월 10일의 지출액까지 함께 소득공제하는 것도 어느정도는 용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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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1~12월까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카드사용분에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월에 취업하셨다면 통상 총급여가 500만원은 넘으실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공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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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액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여 소득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올해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님의 인적공제액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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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취업전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아니게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남편분 앞으로도 공제가능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9.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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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취업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우자 분께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것이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9.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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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국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작정자님의 연말정산시에 취업전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분의 공제대상으로 되려면 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연 소득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질문자님 본인의 연말정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시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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