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고가능합니다.1.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방법2.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신고 하는 방법지방세 신고는 국세와 다르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해주셔야 하며, 다른관할로 접수하시는 경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0
0
이번에 땅을 샀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소유자의 판단은 잔금지급여부, 소유권이전여부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잔금을 6/30일에 지급하는 경우소유권은 6/30일에 이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6월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15
0
0
22년 6월 퇴사했는데 지급명세서가 퇴사한 직장이 징수의무자로 조회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78,000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퇴사하는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퇴사한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0
0
복식 장부 대사장인데 5월31일까지 신고 못한경우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하십니다.정기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 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시일내에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0
0
세금에는 분납이 있다는데 분납이 되는 세금 종류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1. 종합부동산세, 양소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5백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5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5
0
0
카드결제 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이미 적격증빙이 발행되었으므로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자는 매출을 중복 발생한 것이 되며, 매입자는 비용을 중복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0
0
과세표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약간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낮은세율 적용구간이 증가하였으며, 관련세율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5
0
0
여행경비도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비행기티켓, 숙박관련비용은 세무서에서 특별관리하는 사적비용에 해당합니다.위와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사적용도가 아니라는 증빙을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과 사용한 여행경비를 워크샵비용으로 감추시는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0
0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0
0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감상비 내용년수가 5년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업무용차량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으로 강제된 이유는 과거에는 감가상각의 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한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5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5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2년간 차량가액의 70%가량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었고이를 이용해 고가차량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정액법 강제상각제도가시행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15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