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경비도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가족들과 국내여행 가는 것(비향기, 숙박, 렌트카) 등등 여행경비를 사업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워크샵했다 하고 플랜카드 사진 찍어서 증빙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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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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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여행은 경비 처리가 불가하지만, 본인이 증빙 등을 꾸며 추후 소명요구가 있었을 때 소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비행기티켓, 숙박관련비용은 세무서에서 특별관리하는 사적비용에 해당합니다.
위와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사적용도가 아니라는 증빙을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용한 여행경비를 워크샵비용으로 감추시는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들도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으로 적절히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고객분이 원하실 경우). 물론 향후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