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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세금에는 분납이 있다는데 분납이 되는 세금 종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분납이 가능한 국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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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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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양소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5백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5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목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부가가치세 / 취득세 분납 제도 없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연부연납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은 분납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분납규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