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0. 05. 22. 20:52

국민이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자금지원이나 특별사업승인을 받고자 할 때 국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구분은 부과징수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재정의 규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통상 국세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를 통해 수납되고 있습니다.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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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국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을 보면 지방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참고하십시오

    2020. 05. 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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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대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주세∙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종류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1)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 (2)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입니다. 1)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며,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구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2)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이고,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도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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