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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진행을 위해선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은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사업장을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제출하신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정산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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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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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년동안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합산과세-분리과세되는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나, 합산과세되는 경우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구간이 높으신 경우 40%이상의 고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추가부과-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이 추가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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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만약 종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5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정상처리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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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본인들이 수입한 자료를 토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게 됩니다.따라서 과태료와, 납부세액 모두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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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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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는 5년마다 반복해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재계산됩니다.따라서 5년이 아닌 10년마다 반복해주셔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직계비속에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이 모두 포함되므로 할아버님이 5천만원을 증여한 후 아버님이 추가증여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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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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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된 금액있는겨우 6억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도금액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하시며, 3년간은 투자지분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소득공제 받기 원하시는 경우 투자확인서와 송금증을 첨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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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 신탁 있는경우 24년 납입했으면 3년중 선택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년의 기간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투자년도 외 다른년도에 공제받기 원하시는 경우 투자시기 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조세특례례제한법 시행령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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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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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차량수리비-외상매입금/미지급금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해석의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없습니다.아래에 기재해드리겠습니다.외상매입금은 사업(매출)과 연관이 있는 매입비용을 의미하며, 미지급금은 사업과 연관이 적은 매입비용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이 주를 이루므로 원재료 매입액은 외상매입금으로, 그 외 매입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변경되기 전 세무사님께서는 운수업이라 할지라도 차량유지비는 부대비용으로 고려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세무사님께서는 운수업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차량수리비가 필수적인 항목이라 판단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였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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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근로소득 같이있는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어도 괜찮으며, 차이는 없으실 것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주시고, 사업소득과 합하여 신고해주신다면 차이없이 동일한 납부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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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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