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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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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근로소득 같이있는경우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법인근로소득 같이있는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만 하고 추후 5월 종소세때 반영해줘도 괜찮나요?

어차피 똑같나요?

아니면 차이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어도 괜찮으며, 차이는 없으실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주시고, 사업소득과 합하여 신고해주신다면 차이없이 동일한 납부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때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시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