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