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나가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임의 바꿀수있나요
급여에서 매달나가 소득세를 회사에 임의 조정가능한가요 연말마다 하는 연말정산이 부담이되서 기납부금 더올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조정 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80%, 100%, 120%중 선택 가능한 것이며
매년 연말정산 납부액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어 원천징수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비율은 근로자가 80%, 100%, 120%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매월 공제하는 원천세를 조정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시, 정상적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120%로 선택하고 싶으시면 급여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